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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발발이98
거창한발발이98

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을 해서 왕복 두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자가용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어갈거 같은데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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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용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 전보 발령,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자가용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가용 이용이 왜 불가능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측 귀책사유는 아닐테니 못받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근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지만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만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가용을 사용하지 못하여 통근곤란이 발생하는 사유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해 출퇴근시간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