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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거절 시 있을 불이익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거절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불이익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업무배제는 직장내괴롭힘신고가 가능합니다. 부서이동이나 해고등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루어 진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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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부당하게 짤린다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상이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므로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년 알바하고 그만 둘 때 퇴직금 관련돼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으므로 퇴직금도 올라가고 재직기간이 길 수록 퇴직금의 액수도 오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황에서 퇴직시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 관계의 분쟁예방을 위하여 븐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한 권리이므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출근길 회사문앞 넘어짐 출퇴근재해vs업무상재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산재법에서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로 출근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출퇴근재해도 업무상 재해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주택구입 등법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퇴사의 사유는 최종의 이직사유만을 보기 때문에 이전에 자진퇴사했어도 최종의 이직사유가 게약만료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에 목욕하다 미끄러져 팔목골절.산재받을수있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하는 도중 다친것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산재 요양기간은 근로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의사의 소견을 받아야 하므로 각자 다릅니다.
이거 부당해고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계약조건과 다른 근로조건을 제안하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서면 통지 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퍼레터가 법접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가 수락한다고 하여도 회사의 입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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