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 주휴수당 월말 급여지급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이니 구별해 지급하지 않으나 시급제라면 주휴일이 포함된 달의 임금에 포함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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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를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4일도 지났고 약속된 날짜에도 지급되지 않았으니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신청 →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신청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 찾기 →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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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미지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4일이 지나도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하거나, 소송 제기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의 확정판결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회사와의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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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매장내부에 일을 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으나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하고 조사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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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계약직) 정규직 채용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회사의 다른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재취업 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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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득/상실이 아닌 고용정보내역 정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 여부나 신고 내용이 아닌 실 근로를 기준으로 퇴직금은 최초근로시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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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에 퇴직금 산정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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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법정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단기 알바 또는 일용직의 경우, 공휴일 전부터 계속근무하고 있었고 공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상의 공휴일유급휴일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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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실제 하는 업무가 다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어진 업무가 다름을 이유로 퇴사하여도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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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 퇴사하겠다고 말했더니 욕을 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정해 사직서에 기재해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반려하거나 응하지 않는다고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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