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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사업장으로 인한 발령 이후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서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여부의 경우 고용센터의 권한이 크고 고용센터에서 별도의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센터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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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로시간 구하는 공식 중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6*5가 주 근로시간이니 1일의 근로시간 6시간 5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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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수습기간을 제외한 계약서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2022년 9월부터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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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연차 11개주는거 맞나요?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전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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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보고파트타임휴게시간포함6시간근로라고해서 계약직을햇는데요.근로계약서에는휴게시간포함5시간입니다.이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공고와 다르다면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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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한달간 근무하여 실업급여 중단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에 다시 실직한 경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기한 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계속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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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적용시 최저임금 미달 기준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4년부터는 기본급 외에 지급받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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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에 첫번째 직장 근무일수도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입니다. 퇴사일이전 18개월이내라면 이전 근무지의 이력도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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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조회되지 않는 근무기간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면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늘어납니다. 수급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이전 근무이력을 합산하여 수급기간을 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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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전의 임금체불액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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