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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아예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출산시에는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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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공휴일 유급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원장님 개인 휴일을 직원연차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시 퇴직권유사유증빙자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확인서 제출로는 되지 않고 상실사유 정정을 해야 합니다.
부당발령이 성립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필요가 없는 인사발령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직자에게 50% 연봉 인상률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그 대상으로 삼는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사표를 내면 회사는 며칠 안에 처리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고 하여도 4주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퇴직금은 회사 소속으로 근로한 첫 날을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인 기간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피보험기간)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전에 근로했던 회사의 이력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된 소정급여일수대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상실신고 하여야 하고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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