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유산경험으로 출산후휴가를 나눠쓰려하는데 월화수목 산전후쓰고 금요일 개인 연차 쓰는식으로 반복하면 빨간날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산전 44일의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분할횟수는 제한이 없지만 분할 사용시마다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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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 월급 산정 시 시간외근무수당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해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하게 됩니다.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인 9,620원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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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 병가 사용 후(금요일 끝) 월요일 산전후휴가 사용 시 그 사이 주말을 카운팅 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의 마지막 날이 금요일이었다고 하여도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병가사용은 이미 종료되었으니 원하는 개시일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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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 것은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질병에 의한 퇴사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주어진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퇴사전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부여를 해줄 수 없다는 확인서등을 받아두면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고용센터에 퇴사전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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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둘 수 있게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 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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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대상 유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6+6육아휴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부모중 1명이 2024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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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봉 기재시 꼭 전직장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력서 기재사항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적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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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한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최종의 근로지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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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기간을 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여야 하고 1년이상 근로하여야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개시일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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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는 모두 다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사용 촉진이 가능합니다.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이므로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이는 법위반이 됩니다.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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