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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수습기간을 둘 수 있게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아는 지인이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퇴직금 관련해서 계산을 하다가

공장에서 앞의 두 달 정도는 수습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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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노동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수습 또는 시용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 및 연차를 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에서도 수습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제약없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 기간 중에 급여를 최저임금의 90% 만 지급해도 되는 경우아 불가능한 경우 정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명시를 하거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근로계약으로 수습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감액 기간에 관하여서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수습기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는 것은 노동법에 따로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에 따라 얼마든지 둘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 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하는 바, 이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수습기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별도의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최저임금법에는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액보다 감액하여 지급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도 수습이라는 제도를 운영할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수습기간을 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습기간도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간에는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