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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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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무를 진행할 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회사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회사에 근로하는 것은 회사와의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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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이 최저시급에 준하는 경우 문제없는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할 수 있으며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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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니 출근할 필요없어 보입니다.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입증자료인 녹음파일이나 문자 카톡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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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후 다음회사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최종의 근로지의 퇴사사유만을 봅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인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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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인 임금체불건에 대해서 소송용 임금체불확인원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을 확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줄 권한이 근로감독관에게 있기 때문에 감독관의 처분에 따라야 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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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연가보상비 산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하고 26일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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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원래 쉬는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휴일이므로 쉬는 날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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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후 자리가 없다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직 재직기간 중인 상태이므로 회사에 복직의사를 알리고 회사에서 복직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도록 하면 해고임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시고, 해고의 서면통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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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당직근무자의 주휴일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반드시 매주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일이 아닌 하루를 정하면 됩니다. 근로일이 아닌 날이므로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받는 날이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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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종료 후 3개월 지난 시점 무리한 계약만료 통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관련 의사표시가 없이 통상의 근로를 계속한다면 근로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종료를 이유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니 회사에서 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한다면 해고해야 하므로 해고의 서면통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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