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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근로계약서상 명시한 급여와 실제 임금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임금을 과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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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방법이 직전 3개월이라는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이 많으면 퇴직금 계산에 유리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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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의 종류와 그 뜻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제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시급으로 정하면 일한 시간에 따른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 월급은 정해진 시간을 일하면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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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및퇴직금미지급때문에 글남겼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주로 약속을 했어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일부만 지급하여도 노동청 조사를 받아 남은 금액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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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할 때 혹시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주사업장을 확인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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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근무중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장해급여를 청구해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은 장해 급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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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 당일에는 실업급여가 입금되지 않고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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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가능한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해 부여된 휴가일수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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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거절 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해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는 회사의 내부규정을 확인해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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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드는 책임을 저한테 들먹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원치 않는 계약서 작성이나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등의 작성은 거절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가입의무가 있다면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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