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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치타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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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가 없어져서 효력을 잃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인걸로 아는데 이쪽으로도 해당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는 것과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등을 근로자 퇴직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는 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회사는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사용자와 근로자 1부씩 나누어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분실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미직성한 것도 아니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기 때문에 근로자만 가지고 있어도 효력은 존속합니다. 작성후 교부한 후 잃어버린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여 노동청의 제출 요구에 응할 수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작성은 한 것이므로, 미작성으로 신고해도 처벌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성했다는 증거가 어디에는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가 있든 없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