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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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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부터 지금까지 총 연차 사용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27일 발생한 18일의 연차중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미사용연차의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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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취직하여 고용보험료내고 다니면 날자가 쌓이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는 다시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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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운영 중 다른 일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자를 운영하는 것은 알려야 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사하는 회사에서 겸업이나 겸직을 금지할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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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퇴직한후 14일이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마지막달 임금일 이후 14일이 아니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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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 몇시간 일해야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주(7일) 이상 재직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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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후 1월달 월급을 익달에 지급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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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횟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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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도의 문제로 수습시간에 당일통보시 제가 받을수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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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각종 수당이 인상된 근로자는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을 모두 더한 뒤,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자의 연차 사용 기한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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