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 212만원 4월달 8일일하고 중도퇴사하였는데 마지막 급여도 4대보험제외하고나올까요??
3개월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원래 4/13일까지 봐주기로하였는데 마지막까지 직원가 트러블
관리자한테 말하고 하루만일찍 퇴사할수없냐고 하니깐 스케줄나와서 다 채우고 가라고하였지만
연락만하고 못나가겠다고 유니폼 등등 다반납하고 퇴사하였는데 보통급여받기 하루전에 급여명세서를보내주는데 안보내주는이유는 뭘까요?오늘 월급날인데..만약 안들어올시 신고가능한지..
이번달급여는 지난달 풀로 채워서 어느정도 들어오는건 알고있는데 다음달급여분 8일일했고 기본급 212만원인데 이경우도 세금이 떄고 들어올까요?어느정도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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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고 회사에서 세금이나 4대보험 공제 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4월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며 일할계산된 금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월 중도 입사자가 아니므로 4월에 일한 금액에 대한 4대보험 등 세금을 제하고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