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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조기출근이나 늦은 퇴근을 회사에서 지시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거나 계약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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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월요일은 또 못쓰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 반드시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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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급여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계약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와의 합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 합의하여 정한 임금을 정확히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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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뇨 알바 고용보험 질문입니자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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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의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연차 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임금에 수당의 3/12 만큼 포함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받게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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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정산연차 기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1일 + 15일 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친구도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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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남은 육아휴직,단축근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2,3,모두 가능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 관련 조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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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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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강제 휴무의 경우 급여 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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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 시 한달전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예고가 필요없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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