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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생쥐137
솔직한생쥐137

근로계약서 한 번 봐주세요! 월차, 공차 가능한가요??

2023년 1월말 마트 마감조 입사

근무시간: 오후6시~오후11시

사내인원:5인이상 30인이하 사업장


입사면접당시 주1회휴무+@(1-2)

근무당시 주1회휴무+특별한사정(1)

사내사원:주1회휴무+월차1+공차1

(공차=공휴일 대체휴무 달마다1개)


1월말 입사후 주1회이외에 쉰적이 2번정도입니다. 곧9개월차인데 불이익이 많이생기면서 법적인걸 찾다보니 주15시간이상은 월차도있고 공차도 있더군요. 8월부터 근무시간을 7시로 변경했더니 세후 100만원줄때도있고 140줄때도있고 자기마음대로라 답답해요


그리고 해외여행으로 인햐 특별한 사정으로 공차 10개를 한번에 쓰신분도 있어요.


근로계약서도 쓰고 받은적없고 그당시 근로계약서 적을때에도 없던글자(월차없음) 있어서 당황했는데 제가 받아낼수있는게 법적으로 뭐뭐가 있나요?



1.근로계약서상 평일마감인데 현재는 주1회(일요일)로 6일근무인데 이거 어떠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2.월차,공차 같은 휴무일없어서 눈치보는거..이제까지 공휴일 못쉰거 법적으로 받아낼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많이 소심하고 트러블있는거 싫어해서 거의대부분맞춰줬는데 계속 월급에 손을되어서 저도 자문을 구하게되었습니다. 두서없는글이지만 읽어보시고 답변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과 달리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고 종전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차란 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차휴가를 쓰지 못했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나 월차가 없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어도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여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재계산해 회사에 입금을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연차와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22시부터 23시까지의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해서도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4.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