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한 번 봐주세요! 월차, 공차 가능한가요??
2023년 1월말 마트 마감조 입사근무시간: 오후6시~오후11시
사내인원:5인이상 30인이하 사업장
입사면접당시 주1회휴무+@(1-2)
근무당시 주1회휴무+특별한사정(1)
사내사원:주1회휴무+월차1+공차1
(공차=공휴일 대체휴무 달마다1개)
1월말 입사후 주1회이외에 쉰적이 2번정도입니다. 곧9개월차인데 불이익이 많이생기면서 법적인걸 찾다보니 주15시간이상은 월차도있고 공차도 있더군요. 8월부터 근무시간을 7시로 변경했더니 세후 100만원줄때도있고 140줄때도있고 자기마음대로라 답답해요
그리고 해외여행으로 인햐 특별한 사정으로 공차 10개를 한번에 쓰신분도 있어요.
근로계약서도 쓰고 받은적없고 그당시 근로계약서 적을때에도 없던글자(월차없음) 있어서 당황했는데 제가 받아낼수있는게 법적으로 뭐뭐가 있나요?
1.근로계약서상 평일마감인데 현재는 주1회(일요일)로 6일근무인데 이거 어떠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2.월차,공차 같은 휴무일없어서 눈치보는거..이제까지 공휴일 못쉰거 법적으로 받아낼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많이 소심하고 트러블있는거 싫어해서 거의대부분맞춰줬는데 계속 월급에 손을되어서 저도 자문을 구하게되었습니다. 두서없는글이지만 읽어보시고 답변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