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가산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약속된 월급이 지급되고, 출근하면 일한 시간만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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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사 이후 노동청에 신고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고후 조사시 사업주를 대면해야 할 수 있지만 원치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대면을 원치 않는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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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공휴일에 쉬게 되면 유급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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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체불임금과 구직급여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 소송을 해도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등을 진행해야 하므로 1년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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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등으로 처벌되면 사업주가 받는 처벌 외의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등 인위적인 감원이 있다면 고용지원금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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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에 쉬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유급휴일에 쉰 것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반면에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이 아니므로 출근해야하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결근에 해당해 주휴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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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굽을 많이 받았다고 토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임금을 과다지급하였다면 조정적 상계로 다음 임급 지급시 차감 가능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반환 요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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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은 체불임금과는 별개이므로 체불임금확인원 금액은 체불액으로 확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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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에 주중 연장근로 시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주40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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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퇴사기한 이전 퇴사통보 해고라고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미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서 사직일을 조정하자고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날짜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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