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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맞게 나오는건지 봐주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산정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202.1*9,620원]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이니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이하의 감액을 적용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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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중인 직원에게 경조비 지급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경조비 지급은 재직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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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휴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0월2일은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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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와 퇴직금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아니라면 퇴직금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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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의 대표가 요양보호사로 입사하면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의무가 있다면 가입하여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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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 반차 등의 갯수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9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내 11일 2022년 9월 1일 15일2023년 9월 1일 15일 발생합니다. 사용한 반차, 월차, 연차가 있다면 발생일에서 빼면 됩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유급이나 무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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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몇 년 근무 중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쳤을 때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이므로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를 소견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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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후 추가근무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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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정확한 계산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개근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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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조건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만을 포함하게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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