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훤칠한치타110
훤칠한치타110

연봉계약직은 급여산정방식이 다른가요?

연봉계약직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휴일 없이 주 7일 야간 9시부터 근무중입니다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급여내역서를 보니 고정야간수당, 고정휴일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같은 급여가 나오는걸 확인했습니다. 매달 토요일 일요일 갯수가 다르고 매달 월 갯수도 다른데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을 고정적으로 산출하는게 맞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달 토요일 일요일 갯수가 다르고 매달 월 갯수도 다른데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을 고정적으로 산출하는게 맞는걸까요?

    → 귀 근로자는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급여내역서를 보니 고정야간수당, 고정휴일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같은 급여가 나오는걸 확인했습니다. 매달 토요일 일요일 갯수가 다르고 매달 월 갯수도 다른데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을 고정적으로 산출하는게 맞는걸까요?

    ->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은 고정OT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함으로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총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월급여가 책정되므로, 연간 발생하는 휴일, 야간근로시간을 평균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고정액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연장 야간수당이 부족하다면 추가임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액을 12로 나눠 지급하는 경우 매월 근무일수가 달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연봉제나 월급제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다만, 휴일, 야간 수당을 평균하여 배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달 일수가 다르더라도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기본급이나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봐야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야간, 휴일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야간, 휴일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야간,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