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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와 기본급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금의 60%하고 명시되어 있어 기본급280만원에 대한 60%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약속된 임금보다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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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담당자의 연봉통보서 작성 실수로 인한 연봉 초과 인상분을 반납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 상당 금원은 반환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면 연봉통보서의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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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비과세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복리후생비는 2023년도 월최저임금액 2,010,580원의 1%인 20,106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초과되는 금액을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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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요청을하고 단톡을 나가라고 하는데 퇴사승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의 의사가 점장님께 전달 되었고 이를 승낙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 발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점장님께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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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유급처리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훈련시간이 아닌 시간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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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고, 4개월 ~ 6개월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월15일까지의 임금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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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퇴사 승인이 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의 의사표현에 점장이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로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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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을 별도 지급기준없이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출산전후휴가중인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재직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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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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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무실을 통한 1년 단위 계약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용역사가 바뀌면서 1년단위로 근로계약의 주체가 바뀌었다면 10개월 근로한 것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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