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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무당벌레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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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정함이 없는 단기근로계약이 궁금합니다.

이런 계약은 처음해보는데 파견직? 아웃소싱으로 하는건데 속해있는 회사와 근무회사가 다릅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만 써보다가 저런 계약서도 처음 써보는데 어떤건가요? 6개월 계약이라고는 하는데 계약서상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1. 단기근로라는 말이 최대 6개월이라는 뜻 인가요?


2. 해당 근로계약서는 일요일에는 유급휴일이 아니라서 일요일은 급여가 안나오나요? 한달에 1번 빼고 주6일제 시행입니다. 월~금 (8H), 토(7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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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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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근로일이 아니라면 주휴일에 해당되고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계약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단기근로라는 말이 최대 6개월이라는 뜻 인가요?

    →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2. 해당 근로계약서는 일요일에는 유급휴일이 아니라서 일요일은 급여가 안나오나요? 한달에 1번 빼고 주6일제 시행입니다. 월~금 (8H), 토(7H)

    → 귀 근로자의 경우 쥬후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단기근로라는 말은 법적으로 없는 말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그냥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기근로계약은 그 자체로 모순되므로 해당 문구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주휴일은 일요일이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기간의 정한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2. 단기근로가 법적용어는 아닙니다. 통상 1개월에서 6개월정도의 계약을 단기계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일을 보면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여 별도 근로제공이 없이 쉬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한다면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