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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두꺼비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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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단축근무 신청 질문입니다

임신 12주 때 단축근무를 사용하였고(진단서 제출), 곧 36주가 다가와 단축근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근기법 시행령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내용의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 문구는 12주 때 진단서 제출을 한 바 있으면 36주 때 제출을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36주 신청 시 새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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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종전에 제출한 서류가 있어 근로자의 임신을 확인 할 수 있어 36주 이상임이 확인 되므로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단서 제출은 임신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12주때 진단서 제출을 했으면 다시 제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이 때,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동시행령 제43조의2), 12주 이내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로서 36주 이후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의사의 진단서를 한번 제출하였다면 추가적인 신청에 대해 다시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진단서를 재차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