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자를 일요일로 작성 시 주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요일~토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일요일에 퇴직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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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퇴직시 연차일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하였더라고 계약기간의 단절이 없기 때문에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은 1년미만의 기간이므로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는 11+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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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일 문의 드려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2023년 6월 13일 ~ 2024년 6월 12일 로 쓰고 작성일은 사실대로 9월 14일로 써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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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기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유급휴가를 제공함으로써 근로 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월급이외에 별도로 추가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날 연장,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는 원래의 근로일과 동일하게 추가 수당을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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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과 해당 주 주휴시간은 같은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에 1회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하여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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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나이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65세 이상이 된 후에도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고 퇴사할 때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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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전 퇴사통보를 해도 되나요? (추석연휴가 있을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에 2주전 통보하기로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협의하여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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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자신의 연가에 공제되는 휴가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 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연차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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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했던 직원의 신상 정보는 얼마나 보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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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무 연장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가 아닌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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