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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받게 되면 얼마정도일지 한번만 봐주세요!

2022년 7월 3~31일 까지는 월금토일 10:00-22:00 까지 일했고, 중간에 쉬는 시간은 2시간씩 이었습니다.
8월에는 월,토,일 이렇게 주 3일간 같은 시간대 같은 쉬는 시간으로 일했고, 그 이후부터 2023년 8월 6일까지는 토,일 일하다가 이후 9월 23일까지는 토요일만 일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아프거나 다른 사정으로 빠진 적이 총 9번?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넘었으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주말만 일하기도 했고, 8월 초부터는 토요일만 일했던 게 걸려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 5월쯤까진 3.3 세금만 떼다가, 요즘에는 4대보험도 떼고있는데, 이것도 내게된지 얼마 안되서 퇴직금에 대해 더 혼란스럽습니당…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아프거나 다른 사정으로 빠진 적이 있는 것은 상관 없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중간에 빠진 날이 있어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지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값이 없어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대략적인 세전 금액을 말씀주시면 퇴직금 산정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4대보험 가입을 한지 얼마되지 않고 중간에 결근 등이 있더라도 15시간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년이상은 15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퇴사후 회사에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