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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근로자 지원제도는 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보험에서 지급되었다면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급할 수 도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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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초 근로일인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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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상 만료날짜 지나서 재협상이 없는 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의 내용은 합의에 따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약기간이 도과하였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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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 수당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조금이라도 긴 것이 퇴직금 산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2안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직장에 겸직금지의무가 없다면 근무일이 겹쳐도 괜찮습니다.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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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50%만 들어왔습니다.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도 상법에 따라 이자가 부과됩니다. 지연기간에 따라 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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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봉 기입할 때 어떤 금액을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봉은 보통 세전을 의미 하기 때문에 받은 임금이 아닌 세전 임금을 적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이 세전임금이며 총급여를 적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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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관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1일 급여의 70%만 받는 것을 의미하며, 월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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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중간입사자 급여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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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어느 상황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근무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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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비를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식비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에 올려달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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