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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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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연휴수당를 요구해도 되나요?

18시~22시 4시간 알바를 합니다

사장님께 추석에 시골을 가야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일을 해야할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추석 연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 근무자는 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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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나 명절 등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무자가 4인이라면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56조의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추석에 소정근로일이 있는 경우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출근의무가 없는 날 추가로 출근하였다면 추가수당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께 추석에 시골을 가야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일을 해야할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추석 연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 근무자는 4명입니다

      -> 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추석 등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 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 근무 시 기본 시급에 따른 추가 임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추석 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