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연휴수당를 요구해도 되나요?
18시~22시 4시간 알바를 합니다
사장님께 추석에 시골을 가야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일을 해야할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추석 연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 근무자는 4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나 명절 등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무자가 4인이라면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56조의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추석에 소정근로일이 있는 경우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출근의무가 없는 날 추가로 출근하였다면 추가수당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께 추석에 시골을 가야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일을 해야할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추석 연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 근무자는 4명입니다
-> 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추석 등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 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 근무 시 기본 시급에 따른 추가 임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추석 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