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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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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후, 해고 통보 확인서 받고한달 유예 기간을 줬는데 근로자가 바로 그만둔다 했을때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0일전 해고 예고하였는데 근로자가 자의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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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날 근무를 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시 1.5배의 임금,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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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수당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1일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받았기 때문에 추가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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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연장할 때 현저히 낮아진 근로조건을 제안받아 갱신을 거절하게 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올해 받았다고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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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라고하네요.이럴때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의 제안은 근로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압박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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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해서 퇴직금을 받은 같은회사에 재취업하면 퇴직금을 다시 반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이 철회되었다면 향후 퇴사시 최초 근로부터 계속근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이유없이 발생한 금품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반환요구가 있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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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이직시 현재 급여내역요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급여의 항목에 대하여는 회사마다의 정의나 내용이 다릅니다. 교부한 곳에 정확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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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는 상황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청하였는데 주지 않는다면 진정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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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만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면서 대표자만 변경되는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도 당연 승계됩니다. 회사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의 폐업은 당연퇴직사유이므로 폐업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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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내용을 숨기고 서명하라고만 강요해서 작성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작성한 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받지 못하였다면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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