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월 몇시간이상 근무해야 상시근로자로 치나요?
주24시간 월 96시간 근무자를 4대보험 및 퇴직금 지급 조건으로 채용시 상시근로자 인정이 되나요?
상시근로자의 조건에 최저 근무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채용하여 일을 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되므로 근로시간보다 근로일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24시간 월 96시간 근무자를 4대보험 및 퇴직금 지급 조건으로 채용시 상시근로자 인정이 되나요?
→ 네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1주 24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1시간을 일하는 파트타이머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의 장단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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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는 상시 근로자수에는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산정기간동안 근로한 근로자의 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당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로시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로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을 일하더라도 하루 근로자로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 근무시간은 없습니다.
2.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24시간 근무자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1명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일용, 상용근로자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즉, 근무시간과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세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