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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융건
건융건23.09.09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월 몇시간이상 근무해야 상시근로자로 치나요?

주24시간 월 96시간 근무자를 4대보험 및 퇴직금 지급 조건으로 채용시 상시근로자 인정이 되나요?


상시근로자의 조건에 최저 근무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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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채용하여 일을 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되므로 근로시간보다 근로일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24시간 월 96시간 근무자를 4대보험 및 퇴직금 지급 조건으로 채용시 상시근로자 인정이 되나요?

    → 네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1주 24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1시간을 일하는 파트타이머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의 장단은 관계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는 상시 근로자수에는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산정기간동안 근로한 근로자의 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당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로시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근로시간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로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을 일하더라도 하루 근로자로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 근무시간은 없습니다.

    2.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24시간 근무자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1명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일용, 상용근로자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즉, 근무시간과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세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