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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 기간제 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 지급은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므로 회사의 내규에 다릅니다. 근로계약에 명절휴가비 내용이 없다면 내규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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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권고사직받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직에 합의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의제기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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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일급이 7만원이 아니고 개근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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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월급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알바몬 급여명세서 나오는 항목들을 모두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실재로 공제에 해당하는 항목만 적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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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시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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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날 출근 시 임금의 50%만 지급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시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본임금이 지급된다고 하여도 기본임금과 별개로 일한시간에 시급*1.5로 지급합니다. 휴일에 일하면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의 2.5배를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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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약속된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일시적으로 15시간이 넘은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15시간 이상이 될 것 같다고 하면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시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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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미지급으로 퇴사를 결졀했습니다. 퇴직금에도 미포함이라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가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청구가 가능하고 퇴직금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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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자 일일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봉을 12로 나누어 월급을 산정하고 월급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1일의 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곱하면 1일의 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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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1년 되기전에 퇴사 희망일 통보 후 바로 퇴사하라고 하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하계휴가에 대하여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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