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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월급 2번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급여가 더 입금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연락할 것으로 보이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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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일하지 않고 단지 회사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이 시간동안 업무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것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회사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합의를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여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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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습협약 체결시 허용되는 시간범위 안에서 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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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계산방식 문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회사에서 이를 납입하였다고 하더라고 1년미만 근로한 근로자가 중도퇴직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찾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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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다쳤을 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산재처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가입되어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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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청원경찰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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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결근이 있는 달에는 부여하지 않아1년 미만 근로시 11개-3개=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어 결근 3일의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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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1년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주장하여 주휴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이상인 주가 52시간이상이라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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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시 이 전보다 좋지 않은 처우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는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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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무급휴직중인데 휴직중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퇴사일은 언제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무급 휴직중이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휴직만료일 전으로 근로자가 날짜를 정하여 회사에 알리고 협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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