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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풍뎅이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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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고용보험 일수가 합산되나요?

제가 A직장을 30일정도 근무하고 B직장에서 계약일수 176일 정도 일 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일 수인 180일을 합산하여 충족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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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에 180일이상 가입되어있으면 되며, 직장을 변경하였다하더라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하므로 계약일수로 176일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176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내의 모든 사업장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180일 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라면 그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의 고용보험을 합하여 고용보험 가입을수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A직장을 30일정도 근무하고 B직장에서 계약일수 176일 정도 일 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일 수인 180일을 합산하여 충족할 수 있나요?

      → 두 직장 모두 상용직이면서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두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직장, B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요건을 갖춥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A직장에서 근무한 것이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라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었는지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B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이전 직장인 A기간이 포함된다면 180일 계산시 모두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