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고용보험 일수가 합산되나요?
제가 A직장을 30일정도 근무하고 B직장에서 계약일수 176일 정도 일 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일 수인 180일을 합산하여 충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에 180일이상 가입되어있으면 되며, 직장을 변경하였다하더라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하므로 계약일수로 176일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176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내의 모든 사업장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180일 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라면 그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의 고용보험을 합하여 고용보험 가입을수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A직장을 30일정도 근무하고 B직장에서 계약일수 176일 정도 일 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일 수인 180일을 합산하여 충족할 수 있나요?
→ 두 직장 모두 상용직이면서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두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직장, B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요건을 갖춥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A직장에서 근무한 것이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라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었는지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B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이전 직장인 A기간이 포함된다면 180일 계산시 모두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