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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및 병가 관련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내규에 따라 유급병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내규도 규범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무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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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5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 계산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0+8(주휴수당))*4.345주(평균 1개월의 주수=365/12월/7일)= 약209시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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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근로계약서를 계약할 때 회식비가 얼마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급을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식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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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출근일수에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월급 금액을 말합니다. 시급제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최초 근로계약시 시간급으로 약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휴수당과 월급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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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지연 제출시 사직일은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면 합의한 날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직의 합의만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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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만에 퇴사를합니다.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10개월근로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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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사람이 연장근무하면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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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및 직원 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직원과 아르바이트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직원과 아르바이트 모두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밤10시~오전6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말을 근로일로 정한 경우 정해진 임금만을 지급합니다. 따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근로가 8시간이 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약속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날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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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에 관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 1년이내 2달이상 있었다고 하면 통상의 근로자라고 하여도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사유로 보아 수급사유로 인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시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면 되는데 이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가 법위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조사도 함께 하게 됩니다. 회사와 별다른 협의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휴업시기에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라면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하고 연차미사용수당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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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의 행사 참석을 위한 이동을 휴일에 했을때 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장비에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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