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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무급휴가 후 퇴직금 정산금액관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1일 평균임금 = 350만원+113만원/30+10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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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고나서 연차를 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개인별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는데 회사의 출근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승인하에 결근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쉬는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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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슺기간 이후 계약 변경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초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자가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조건이 다른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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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명확한 이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의 의사표시를 할 때 반드시 사유를 밝히거나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의 시기만 확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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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신고 문의입니다.(근로계약서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은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근무기간을 모두 인정한다면 별도의 증거가 없어도 되지만 없다면 면접을 본 내용이나 채용공고, 업무지시한 카톡, 출퇴근시 교통카드 사용내역등도 증빙으로 제시할 수 있습닏.ㅏ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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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직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통보는 해고로 보이기 때문에 해고의사를 철회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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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도 지나도 계속연락하는 상사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시간 이외에 연락하는 것이 적정범위를 넘은 것이라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해보시고, 그래도 계속된다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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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업무중에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외근중 다친것은 근무중 다친 것이므로 산재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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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2개월간 주1회 8시간씩(월32시간) 일하는 근로자,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신고하면 됩니다. 2. 연말정산기간중 재직한다면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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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근로계약서와 해고예고 수당에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의 폐업이 갑작스럽고 불가항력적 사유라면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뒤늦게 작성을 요구하더라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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