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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업 직원의 타회사 사외이사 겸직?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겸업을 금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간의 약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의의 내용은 회사와의 경업금지 약정 내용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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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없는 퇴직급여 계산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 계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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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몇일전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으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말씀하시고 회사에서 조정을 원하면 그에 따라 협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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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타회사의 사외이사 겸직 가능?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 약정에 관해서는 법에서 세부사항을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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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사진첨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봉액을 월급여액으로 환산하면 300만원입니다. 해당임금은 300만원/30*19 로 6월의 임금을 일할 계산 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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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지 잔여연차비 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을 원치 않고 퇴사한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4개월된 직원에 대하여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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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 신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강행규정입니다. 근로자와 개별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지급은 법위반이고 합의하였다고 취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만큼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미달된 부분에 대하여 청구하여 보시고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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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동비는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여가활동비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으로 정하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규정에 없는 경우 근로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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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 사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사용시기를 결정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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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3일 연속 일반적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퇴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 징계규정을 확인하여 봐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의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8월 2일까지 회사에서 별도의 통보가 없다면 재직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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