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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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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교육)기간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한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채용하여 근무할 때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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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 근무를 하면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내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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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후 1개월만에 복직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후 한달쉬고 재입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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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 지나면 신청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개월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으니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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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용자 서명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대표자의 날인이나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이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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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를 출산일 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 전에 사용(출산일 및 예정일 포함)하고자 청구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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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DC형) 적립 의무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규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등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무급인 휴업기간에 대해서도 부담금 납입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납입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 합니다.다만,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ㅎ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 - 육아휴직기간 개월 수]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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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부서이동신고하려는데 갑자기 직무기술서를써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직무기술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지시의 일종으로 거절할 사유가 없습니다. 또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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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준 임금체불확인서에서 빠진 금액은 따로 청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중 청구하지 못한 금액이 남아있다면 추가 진정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진정과 동일하게 진정서를 접수하시고 계산 내역과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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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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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동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재작성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기간에 대하여 서울현장업무가 종료되었는데 부산에서 계속 근로하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더이상 서울현장업무종료를 이유로 계약만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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