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중간에 퇴사하였다가 다시 입사하는 경우는 계속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0
0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신규직원이 연차휴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은 휴일에 근로자가 일을 한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신하여 다른 근로일에 쉬도록 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특정 근로일을 모두 쉬도록 하는 경우는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0
0
상품권을 받으면 급여에 더해져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도 임금으로 볼 수있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도 징수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0
0
회사에 퇴사일 지정 요청하였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협의할 수 있으니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2.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날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의 임금계산은 기간과 임금을 기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5.0
1명 평가
0
0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이랑 별도로 지급 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1년이상이기 때문에 주15시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도 퇴사시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0
0
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신청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별도의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8
0
0
일하는중인데 사장님이 제게 말도없이 알바몬에 제 타임 공고를 올리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 다면 사장님과 퇴사일에 대한 협의를 통해 기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8
0
0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취업이 너무 힘들어서 프리랜서 일을 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발급되면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0
0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수급대상이 됩니다. 계약만료는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이직이기 때문에 수급대상이 되고 자진퇴사는 자발적이직이므로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이직이라고 하여도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예: 직장내괴롭힘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0
0
미지급 급여 정산시 4대보험료 제외 비용?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송액에 4대보험을 제외하기 전 임금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였다면 소송 대응시 해당 금액을 빼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 20%였을 때가 있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청구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18
0
0
1855
1856
1857
1858
1859
1860
1861
1862
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