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년 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 부터 1년이 지났기 대문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0
0
연차촉진제도 시행 시 필요서류 및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촉진을 서면으로 하고 연차휴가일을 정하여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을 하면 회사는 노무수령을 거절하여야 합니다. 2.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사용촉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0
0
산재요양(~7월31일)후 30일 이내 해고하지 못하는 근로자인데 비위상 문제로 요양기간중 해고예고(30일 전)를 하고 해고가능한일자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하여 동 기간 완료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요양기간중 해고 예고 후 해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7
0
0
기간제근로자 2023.6.01.이후 코로나 확진 격리권고 후 유급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코로나로 인한 격리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휴업을 명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0
0
알바 교육기간 시급 최저시급으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최저임금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0
0
오피스텔 임대목적 구입시 퇴직금 중도인출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이 된다면 중간정산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7
0
0
초단시간근로자의 휴일대체? 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서면합의가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질문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0
0
1년미만 입사자가 무급휴가 시, 월차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0
0
5월3일입사 7월13일까지근무시 월차일수는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2일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0
0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상실신고 이후 가능?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는 경우 10일이내에 발급하여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대보험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이후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7
0
0
1855
1856
1857
1858
1859
1860
1861
1862
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