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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상실신고 이후 가능?

제가 저번주 금요일까지 일을하고 비자발적퇴사로 일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어제 이직확인서요청서를 보내면서 올려달라고 말씀드렸고

사장님은 회계사무소에 내일 말한다고해서 했는데 좀전에 연락이와서는 곧 폐업하니 폐업하고나서 8월25일에 상실신고가 들어갈거라서 그때 이직확인서를 올려줄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1.제가 일을 그만둔 다음날에 바로 이직확인서요청이 가능한지


2.사장님이 4대보험을 그럼 다시 다 바꿔서 올려야한다고 비용을 다 납부해야한다(고용보험 낮게신고하심) 그걸 해야 이직확인서를 해줄 수 있다라고하는데 상관없이 이직확인서는 써줄 수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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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기로 사용자와 합의가 있었다면 이직 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바로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10일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신고가 잘못되었으면 정정하는 것이 정상이고, 정정과 상관없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는 경우 10일이내에 발급하여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대보험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이후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바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해주지 않으면 바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2. 사장 말은 무시하시고, 바로 고용센터에 얘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퇴사후 바로 이직확인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이직확인서 발급과 4대보험 추가납부는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