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상실신고 이후 가능?
제가 저번주 금요일까지 일을하고 비자발적퇴사로 일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어제 이직확인서요청서를 보내면서 올려달라고 말씀드렸고사장님은 회계사무소에 내일 말한다고해서 했는데 좀전에 연락이와서는 곧 폐업하니 폐업하고나서 8월25일에 상실신고가 들어갈거라서 그때 이직확인서를 올려줄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1.제가 일을 그만둔 다음날에 바로 이직확인서요청이 가능한지
2.사장님이 4대보험을 그럼 다시 다 바꿔서 올려야한다고 비용을 다 납부해야한다(고용보험 낮게신고하심) 그걸 해야 이직확인서를 해줄 수 있다라고하는데 상관없이 이직확인서는 써줄 수 있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