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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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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 근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요일이 공휴일이라 근무하지 않고 쉬었다고 하더라도 원래 쉬는 수요일에도 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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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을 경우,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퇴직금에 포함될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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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 계산에 관하여 행정해석이 이를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8.11.)○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임금의 계산은[ 250만원 / 31일 *15일 ]로 계산됩니다. 반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임금이 모두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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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설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를 기재한 신고서와 규약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설립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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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더 안좋게 변경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가 원칙입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의 작성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이전의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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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근무 2시간을 할 시 실급여를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6시간 근무시 월급은 세전 1,432,808원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와 같이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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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을 받았지만 그간 일한 일당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 산정 단위기간과 임금일을 확인하야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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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근무 183일 계약직으로 했다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실직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이전 근무는 실직전 18개월이내가 아니므로 가입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180일은 임금을 받는 날만을 포함합니다. 보통은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므로 이를 제외하게 됩니다. 일하신 기간인 183일에서 토요일을 빼면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이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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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 기준소득월액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 의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2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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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기준에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휴급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수당으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근로자의 월급에 합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한 경우 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명목으로 지급된 수당이 없다면 미사용연차휴가 10개에 대한 추가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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