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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날짜 변경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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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국가공휴일 대체 사용여부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휴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알바도 통장사본이랑 주민등록복사본 제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 신고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위하여 주민번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려면 계좌번호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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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근로자 퇴직금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 휴직기간도 재직중이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중간에 근무조건 변경된 적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바와 같이 3년차에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해고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직권고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해고하는 것인지 묻고 해고라면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해야 합니다.
사내 자체평가 후 급여지급보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평가 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근로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회사의 절차에 따른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나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니 일방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동의없는 통보에 따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과 정규직 근로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근로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기한의 만료로 당연 종료 됩니다. 정규직 전환을 기대한다면 전환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당월 급여일에 입사하는 분 급여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방식이나 선지급은 모두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미리 지급하여도 됩니다. 회계처리 방법은 세무 회계 쪽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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