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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계산방법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받기로 한 임금 X 0.9로 계산합니다. 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하고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는 이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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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당일알바 구직활동 인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당일 알바를 위한 이력서 제출은 구직활동이라고 해도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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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에서 학원 변경+사업주 변경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유무와는 별개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근로조건이 변동되면 근로계약서는 다시 체결하는 것이 좋고, 퇴사시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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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초과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전체 근로 또는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말합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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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에대하여 정확한 정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고 60일은 유급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10만원)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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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초단시간근로자로 알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3개월이상 계속한다면 취업에 해당하니 취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시 수급이 중단되지만 부정수급 적발시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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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사업자 소득이 발생하였을때 휴직급여와 회사 내 휴직 유지 영향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득발생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유아휴직부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것은 구별됩니다. 육아를 이유로 휴직한 것으로 육아를 계속하면 휴직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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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에 휴일근무,시간외근무 등 각종수당이 3개월급여 평균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개월급여 평균을 낼때 받지못한 각종수당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계산해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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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해서 급여를 받지못하면 어떻게 받아주는 방법이 없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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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결정합닌다. 이전에 근로하면서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을 요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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