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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당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를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급여는 근로의 대가이어야 하며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은 제외됩니다. 확정적으로 계속해서 지급해왔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포함하여 계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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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알바 요건에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근로를 하면 근로한 것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근로일은 실업급여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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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처음 받는 사람은 그 직장에서 6개월 이상이 아닌 고용보험자체 6개월 이상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이며, 이전 근로지에서의 근로이력도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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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퇴사일자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니 근로자와 합의해 정하면 됩니다. 퇴사일까지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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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연차휴가 사용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받았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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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온라인양식이 있는데 이렇게 적어도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되진 않을지 검토좀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직서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개월분 임금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권고사직이고 개인사정이 아니니 회사 경영상 구조조정에 표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6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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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확인했는데 이런 상황에 해고를 당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9월 말까지 근로한다면 2023년 4월부터이므로 180일이 되지 않아 수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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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일 임시공휴일 10/4일로 대체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는 1:1로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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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8시간 7개월근무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니 유급이 아니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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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평일에 계속 근무가 어려워 하루 휴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 월급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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