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닌지 3일차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제출
친구따라 일을 시작하고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3일하고 2시간차에 퇴사 하게 됬습니다
퇴사하면서 급여관련에 여쭤보니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요구해서요...
근데 세상이 워낙 흉흉한지라 신분증사본에 대해
남용이 되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 라고 들은적이 있어서
찾아보니
단기로 아르바이트나
사본 제출할때 흑백으로 하고 발급일자를 가려서 제출하는게 안전하다고 해서요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별문제 없겠죠???
통장사본은 그냥 제출해도 되겠죠???
전문가 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당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사본은 일을 하는 경우 통상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불안하시면 신분증 사본의 경우 일부를
가리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혹시라도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한다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제출한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분증 사본에서 필요한 정보는 4대보험 및 세금신고에 필요한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여거 해당 내용만 보이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장사본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주민번호를 확인하는 용도이니 흑백으로 발급일자를 가리고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분증은 4대보험 처리를 위함이오니 발급일자는 가려도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 신고용이므로 주민번호만 알면 되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