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학교 학자금 지원을 하는것은 회사 복지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의무가 아니다고 하는데.. 이런부분을 나라에서 지원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회사에서 학교 학자금 지원을 하는것은 회사 복지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의무가 아니다고 하는데.. 이런부분을 나라에서 지원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국민연금처럼..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사내복지지금 등을 통해 각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국가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리후생은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국가에서 이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교 학자금 지원을 하는 것은 회사의 복지입니다. 현행법을 묻는 것이라면 그런 정책은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 조건없이 지원해주는 정책은 없지만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관련 대출지원은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학교를 졸업하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학자금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학자금 지원이 회사의 복지 사항이 맞으며 국가에서 이를 지원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