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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재직일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시작한 날이 10월 1일이면 9월말일까지 근로했을 때 만2년이 됩니다. 사직일은 합의로 정하므로 토,일 근로하지 않아도 이직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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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거부 상황에서의 퇴직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둘다 차이는 없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별도의 통지가 없어도 당연히 종료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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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기준과 계약내용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지만 퇴사 1개월전 통보로 정했다고 해도 다시 조율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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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랑 육아근로시간 단축 사용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법에 따라 각각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시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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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서 정한 상여금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장의 연락두절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정해진 상여금을 청구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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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할 때,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해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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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마다 최저시급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지역과 사업장 규모,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방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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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얼마만에 권고사직으로 짤리면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것 이외에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의 근로지에서의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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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통상 임금을 구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이 정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계산하여 과소지급하면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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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시점과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하면 연차유급휴가는 26일 발생합니다. 이미 수당으로 받은 11일을 제외한 15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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