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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주 휴 수당 연장근로 수 당 다 그게 포함되어 있을 수 있나요

월급의 주 휴 수당이랑 연장 블루 수당이다 내가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사업소득 만 나와 있지 근로시간 연장수 당주 휴 수당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나와 있었거든요 원래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음식점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3.3% 떼기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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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주휴수당,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지만 급며명세서에 해당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3.3%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수당이 있을 리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산정을 포괄적으로 한다면 연장근로, 주휴수당 등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은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당이 없는 것은 문제되며, 이 역시 고정연장수당으로 구분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프리랜서가 아니기에 제대로된 근로조건을 다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정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