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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얌전한사자74
얌전한사자74

영업용 화물차 운행중 화재로 전소되어 폐차했습니다

기기결함으로 인해 화재가발생되어 차량이 전소되었습니다 불과 2주전에 점검도 받았었는데 이상없었습니다

당장 일을할수없는데 산재처리를 받을수있나요?

제가 어떤걸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람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고나 질병을 당한 경우에 받는 것이고

    차량 전소는 해당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차량은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별도 다친게 아니라면 차량 화재관련

    부분으로 일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산재신청을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