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법적인 효력부분까지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1월 2일이면 다음해 1월1일까지 근로해야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5.0
1명 평가
0
0
주휴수당 요구했는데 사장이 읽씹해서 신고하러가기전에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신고 전 미리 회사에 알려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19
0
0
여름휴가 계획서 제출을 강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 부여는 법적의무가 아니니 회사에서 부여한다면 회사에서 정한 원칙에 따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따로 부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회사에서는 시기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으니 다른 근로자가 먼저 사용하면 회사가 일정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9
5.0
1명 평가
0
0
제가 오늘 퇴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를 원하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억지로 근로관계를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9
0
0
일용직 알바 실업급여1년1개월간 47일 근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9
0
0
4대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최초로 제출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처리되니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9
0
0
주 52시간 근로 초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어쩔수 없는 장시간근로를 회사가 묵인한 것이므로 1년이내에 52시간 이상 근로한 달이 2개월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9
0
0
실업급여 조건과 필요한 자료 안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전보명령을 하는 것은 경영상의 조치로 근로자와 합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생활상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0
0
퇴사후인데 내용증명 보낸데요 어쩌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는데 강제로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연락해 더 받은 임금은 돌려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0
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의 연장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면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0
0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