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하는 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바가 4월 1일 ~ 8월 31일까지 계약입니다.
8월 31일이 토요일인데 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퇴사하는 주 토요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관계를 요구합니다. 마지막 주의 근로관계가 7일이라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전체를 근로예정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토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현재 토요일까지 근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해당 알바의 기존 주휴일이 언제인지를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