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아르바이트 퇴사시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토요일,일요일 주2일 (8시간/일) 근무자의 경우 마지막 주 토,일 근무 후 퇴사하면
마지막 주 주휴 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일요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7일의 근로관계가 요건입니다. 마지막 토.일요일근로를 할 경우 7일의 근로관계가 충족된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1주(7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1주 중 소정근로일을 주말(토, 일)로 정하고, 1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근무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업의 1주 기산일 및 주휴일 지정 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주휴일이 퇴사일 이전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가 마지막 주의 소정근로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근 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 토·일요일 근무 후 '월요일'에 퇴사 처리가 된다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일요일 당일' 퇴사라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주휴수당은 1주간의 총근로(개근)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여야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이나 회사가 수리한 퇴사일이 '일요일 자'인지, '월요일 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 주말 근무를 마친 후, 해당 직원의 정확한 퇴사일(법적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바뀝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