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중 소정근로일을 주말(토, 일)로 정하고, 1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근무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업의 1주 기산일 및 주휴일 지정 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주휴일이 퇴사일 이전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가 마지막 주의 소정근로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근 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