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
개인사업체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사장이란 사람이 10개월전부터 회사에 잘 안나오고 연락도 잘 안되는일이 잦아요.
개인사정으로 그렇다라는걸로 알고있는데
업무하다보면 거래처와 사장간의 연락이 닿지 않고 견적요청, 그리고 결제등 불편한 상황들을
제가 겪고 있다보니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만두고 싶은데 이러한 상황들로 실업급여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급여는 한번 미뤄진적 빼고는 제때 잘 나오고 있어요. 근로계약서 쓸때, 상여금이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올해는 한번도 받은적이 없어요. 뭐 이래서 못준다 이런말도 없구요.
제가 문의드릴 내용은,
상여금조건이 근로계약서상에 있음으로 체크되어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사장의 연락두절과 같은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만약 위의 사항들을 제가 받을 수있는 사항인데 사장님이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서 정한 상여금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장의 연락두절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정해진 상여금을 청구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지급 금액 지급시기 등이 확정된 것이 아닌 단순히 지급할 수 있다 는 내용이라면 없습니다.
아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사례와 같은 사정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구체적인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과 금액이 특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작성과정에서 착오로
상여금 부분에 체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사장의 연락두절의 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조건이나 금액까지 정해진 게 아니면 받기 어렵습니다. 사장이 잘 안나온다는 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