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
개인사업체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사장이란 사람이 10개월전부터 회사에 잘 안나오고 연락도 잘 안되는일이 잦아요.
개인사정으로 그렇다라는걸로 알고있는데
업무하다보면 거래처와 사장간의 연락이 닿지 않고 견적요청, 그리고 결제등 불편한 상황들을
제가 겪고 있다보니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만두고 싶은데 이러한 상황들로 실업급여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급여는 한번 미뤄진적 빼고는 제때 잘 나오고 있어요. 근로계약서 쓸때, 상여금이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올해는 한번도 받은적이 없어요. 뭐 이래서 못준다 이런말도 없구요.
제가 문의드릴 내용은,
상여금조건이 근로계약서상에 있음으로 체크되어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사장의 연락두절과 같은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만약 위의 사항들을 제가 받을 수있는 사항인데 사장님이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