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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

개인사업체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사장이란 사람이 10개월전부터 회사에 잘 안나오고 연락도 잘 안되는일이 잦아요.

개인사정으로 그렇다라는걸로 알고있는데

업무하다보면 거래처와 사장간의 연락이 닿지 않고 견적요청, 그리고 결제등 불편한 상황들을

제가 겪고 있다보니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만두고 싶은데 이러한 상황들로 실업급여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급여는 한번 미뤄진적 빼고는 제때 잘 나오고 있어요. 근로계약서 쓸때, 상여금이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올해는 한번도 받은적이 없어요. 뭐 이래서 못준다 이런말도 없구요.

제가 문의드릴 내용은,

  1. 상여금조건이 근로계약서상에 있음으로 체크되어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2. 사장의 연락두절과 같은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3. 만약 위의 사항들을 제가 받을 수있는 사항인데 사장님이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서 정한 상여금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장의 연락두절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3. 정해진 상여금을 청구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지급 금액 지급시기 등이 확정된 것이 아닌 단순히 지급할 수 있다 는 내용이라면 없습니다.

    아니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사례와 같은 사정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글쎄요 구체적인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과 금액이 특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작성과정에서 착오로

      상여금 부분에 체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사장의 연락두절의 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3.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조건이나 금액까지 정해진 게 아니면 받기 어렵습니다. 사장이 잘 안나온다는 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