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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고는 아예 불가능 한건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데 과정이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해고 할 때는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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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임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이전한 사무실에서의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아니라면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합니다. 재직일을 모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
자진퇴사인지 해고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원치 않으면 노동청에 취하서 제출하고 종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상황이라면 퇴사 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였으니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예고기간도 출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
재직중 임금체불 신고 퇴사 후에 추가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의 임금체불이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단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를 뜻하므로 바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도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당했는데 출근 하라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원치 않으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사의사를 알리고 출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 것이므로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미리 임금의 일정 부분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어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면 회사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임금은 부당이득으로 회사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알바 무급교육이라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교육기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실무면접등을 진행한 것이라면 임금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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